전기,가스(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 사업 안내 2013년 1월 31일까지
2012.11.26 13:37
2012년도 전기 도시가스요금 지원 신청서.hwp 2012년도 전기 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공고문.hwp 2012년도 전기 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 시스템 업무 매뉴얼.hwp | |||||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전기‧가스(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가스요금 지원 시 ※ 전기, 가스요금 중복지원 가능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전기‧가스 요금 ㅇ 전기‧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가구(2년 간 재 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ㅇ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ㅇ 가스요금 :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사업(신청)기간: 2012년 10월 22일부터 2013년 1월 31일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신청 기관에서 신청서류를 전기‧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접수 (http://energy.kew.or.kr) □ 신청서류 ㅇ 신청공문(직인 必)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정범위 1) 한부모가정 증명서 2)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3)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자활근로자확인서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6)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ㅇ 전기‧가스요금 고지서(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 1부 □ 기타문의 ㅇ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02-6913-213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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