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신상품 출시안내
2012.11.21 11:16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신상품 출시 안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제2금융권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제1금융권(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6.7일 신청분부터 적용, 그이전은 30백만원임. 상여금·수당 포함)인 전세거주자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세대주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보험사로 한정
- 전환대상 대출은 ‘12년 2월 26일까지 실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서 보증신청자가 이 대출의 보전(상환)용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대상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기대출기관(제2금융권)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상의 자금용도가 자동차·리스 등 동산 구입용도이거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전세보증금 보전(상환)용도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대환대상 자금에서 제외
-보증신청 시기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특례보증 공급한도(5,000억원)가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입니다.
*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경우 6.7일부터 최저 연4.6%의 우대금리 적용
이 상품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바로가기나, 1688 - 8114(공사 컨텍센터) 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