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명 변경 공지
2012.10.04 10:46
본 법인 명칭이 2012.5.9일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부터 명칭변경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6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이하 생략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