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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해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급권자 중 고령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주거급여 사업은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을 투입, 홍보부스·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공동주택·장애인 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대규모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방문,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