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건설위치 :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53-20 국민임대주택958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난방

최초

입주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대기중예비자

모집

호수

계약금

잔금

46

46.90

20.1607

7.3665

74.4272

208

17

42

104

105

106

13,624

2,724

10,900

89,080

경사지붕

개별난방

2007.11.20

51

51.93

22.3229

8.1566

82.4095

252

11

51

101

102

103

15,720

3,144

12,576

99,960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 외 39㎡- 260세대가 공급되어있습니다.

  ※ 금회 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현재

     조건으로 계약 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4.19)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④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수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⑤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4.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1,2,3 순위

2012.05.03(목)

 

09:30~16:30

2012.05.17(목)

10:00

단지 게시판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 co.kr

추후 개별 통보

주택관리공단 

완주봉동관리소

(☏063-261-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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