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여인숙,고시원,쪽방,노숙인시설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 및 서식 안내
2012.02.02 10:20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안내
첨부된 파일을 숙지하시고, 각종 서식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 지자체 생활복지과 담당자에게 제출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ㅇ(고시원․여인숙, 여관, 쪽방, 노숙인 시설 거주자, 부량인 시설거주자 등 유사한 비주택 주거형태의 특징을 갖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실거주자로 전입신고가 된자, 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거주확인서를 제출한자 인정, 수급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등
(특례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일부 쪽방지역은 여인숙․여관시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조사일 현재 쪽방 지역에 한정해 쪽방으로 인정(붙임참고)
(특례2)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전입신고하지 않고 실거주만 한 경우, 각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실거주를 확인하면 전입 신고한 것으로 인정 |
□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ㅇ 입주 신청‧조사
- 입주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현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서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관할동주민센터 및 운영기관은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시,군,구) 복지과 담당자에게 제출
항 목 |
구비 서류 |
입주신청 |
- 신청서, 자활계획서 |
소득 |
- 소득확인 증명서류(월급명세서, 소득진술서 등),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택 1 |
가족‧주거 |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거주사실확인서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 구성전 주소이력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재산확인 |
-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건강상태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 및 서식.zip 운영기관현황(10년도기준).hwp 신청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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