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제정됨

2012.01.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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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안 제2조 및 제5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협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다.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안 제15조 및 제85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총괄ㆍ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마.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2조).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함(안 제13조제3항).

  사.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탈퇴․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안 제89조 및 제90조). 기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ㆍ규약ㆍ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16조 및 제17조), 총회ㆍ대의원․이사회ㆍ임원ㆍ감사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

  아.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안 제45조).

  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나,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상호부조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안 제94조).

  차.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안 제50조  및 제97조)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불가능)하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98조).

  카.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안 제56조부터 제57조까지)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58조 및 제59조).

  타.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69조)

  파. 협동조합들은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안 제71조), 조합원 수․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며(안 제75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 아울러,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ㆍ분할ㆍ해산ㆍ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2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부터 제84조).

  하.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그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안 제111조), 별도로 협동조항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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