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극빈층 급격히 늘고 있어…심각한 수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PC방…극빈주거층 수도권에만 100만
UN 세계주거의 날 주거복지정책간담회 및 정책제안 결의문 발표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0

 

세계주거의 날 기념

우리나라 국민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5대 결의(안)

주택임대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거대한 행렬을 이루고 그 고통이 아비규한이다. 국제금융위기와 국내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피씨방 등 적절한 거처로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을 포함하는 경제체계가 모든 사람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거상태에 있는 것이 인류가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자원배분이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해비타트(un-habitat)가 올해 세계주거의 날(10월 첫째주 월요일)을 맞아 정한 주제는 <changing cities, building opportunities>이다. 과연 우리의 도시는 정의로운가?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기회와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도시에서 정의롭지 못한 영역이 발견되면 이러한 부정의를 해소하고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부는 가능한 정의를 추구하는 도시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도시에서 최소한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와 적합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주택 개발은 평균 이하 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도록 형평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도시에서 격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역을 건설하거나 도시 내부 구역들 간에 단절된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교류 가능해야 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공간이 충분히 마련되는 등 다양성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집단들은 그 옹호자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Fainstein 2010)

우리는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각 정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도시에서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서비스 · 노동 · 교육 · 문화 · 건강 · 환경 · 여가 · 이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5대과제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극빈주거 고액임대료 해소정책을 즉각 도입하라.

가난한 이들이 좁은 평수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기본적인 수준 이하의 거처에서 생활한다.  2010년말 현재 지하, 반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7%에 이르고 있으며, 신종 쪽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시원에는 서울에서만 20만명, 즉 서울 가구의 약 4%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반)지하방들은 볕도 제대로 들지 않고 습기가 가득 찬 열악한 주거환경인데다 상습 침수피해도 겪는다. 쪽방, 고시원은 주거용도가 아닌 공간을 개조해서 사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비닐하우스촌도 수도권에만 1만가구가 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나 저소득 수입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높은 월세에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하나, 공공임대주택을 늘여라.

지난 40년 동안 주기적으로 집값과 전세금이 교대로 상승하면서 대다수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지만,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복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903.5천호로, 전체 주택 수 대비 5.3%이지만 10년 이내 분양전환되는 것을 제외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은 3.2% 549.3천호에 불과하다.(2009년말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 정도로 집값상승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축규모는 아주 적은 편이다.

하나, 가령, ‘국민주거안정보장법’ 등을 법제화하여 주거복지를 제도화하라.

헌법 제35조 1, 3항 등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한 내용으로 하는 ‘국민주거안정보장법’ 제정을 요구한다. 특히 주거문제를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국민주거안정보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주거복지 관련 규정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으로 산재해 있어 주거복지사업이 별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의 기본이념과 목적,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모든 주거관련 개별법의 모법으로서 기준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시급히 법제화 되어야 한다.

하나, 종합적인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라.

주거안전망은 모든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지지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공공임대주택 제공방식과 유형의 다양화를 비롯해 지원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거처 없이 생활하는 홈리스를 위한 주거안전망은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주거를 우선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즉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칙이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자립 · 자활과 연계한 상생의 주거복지를 실행하라.

영구임대주택단지나 불량주거 밀집지역 처럼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사회적 배제 또는 소외의 대상이 되기 쉽고, 일부 주민들은 자포자기에 빠져 정상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적 이단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거지원은 자립 또는 자활프로그램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즉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복지의존적인 행태를 보이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사회적 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분야의 사회정책간의 적절한 연계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상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2012년 10월 1일

반값고시원운동본부 / 동자동사랑방 / 해보자모임 / 주거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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